사업자 난립과 다단계 알선 등 화물업계의 구조적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현재 등록제로 돼 있는 화물운송 사업제도를 허가제로 바꾸고 프랜차이즈제를 도입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건설교통부는 지난 5월 화물연대 파업 이후 교통개발연구원에 화물운송제도 개선방안 연구용역을 의뢰한 결과 이같은 방안들이 제시됐다고 14일 밝혔다. 건교부는 이를 토대로 다음달말까지 최종 개선방안을 내놓기로 했다. 건교부는 화물연대 파업의 근본원인이 화물차의 공급과잉에 따른 '제살 깎아먹기'식 경쟁에 있다고 보고 신규 등록을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건교부는 지난 97년 17만5천대에 불과했던 사업용 화물차 수가 2001년 27만1천대로 54%나 증가한데는 99년 화물운송사업제도가 면허제에서 등록제로 바뀐 것이 큰 원인이었던 것으로 보고 있다. 건교부는 이에 따라 연구원이 제시한 △화물운송사업자의 사업계획 적정성 신뢰도 재정능력 등을 심사해 진입을 제한하거나 △화물차 증가율이 수송수요 증가율을 과도하게 초과할 경우 일정기간 화물차 허가를 제한하는 '수급조절제'도입 등을 검토키로 했다. 건교부는 또 화물운송업계에 프랜차이즈 제도를 도입하는 방안도 검토중이다. 이는 일정 자본금과 가입차량,화물 정보망을 갖춘 업체가 가맹본부가 돼 화주들과 협상을 통해 물량을 따낸 뒤 이를 가맹점에게 배분해주고 수수료를 챙기는 형태다. 거래 단계가 축소돼 다단계 알선의 폐혜를 상당 부분 없앨 수 있는데다 당사자 간 분쟁도 원활히 조정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건교부는 이와 함께 지입제 철폐와 관련,일반화물 자동차의 개별등록제 시행시기를 당초 계획보다 1년 앞당겨 2004년 1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오상헌 기자 ohyea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