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금융거래 사고땐 금융사 책임".. 재경부, 관련법 제정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재정경제부는 국내 은행들을 통해 러시아에 제공한 차관 원리금 회수와 관련,보증 채무를 정부가 이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대(對)러시아 구상권을 면제할 수 있도록 관련법 개정안을 올 정기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14일 밝혔다.
재경부는 이를 위해 공공자금관리기금이 국채를 발행해 보증 채무 이행 재원을 마련할 수 있도록 공공자금관리기금법에 근거 규정을 명시하기로 했다.
또 국가채권관리법에는 보증 채무 이행 후 발생하는 대 러시아 구상권인 국가채무의 일부를 면제하기 위해 '외국 정부 또는 국제기구를 채무자로 하는 국가 채권에 대해서는 정책 목적상 필요한 경우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그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는 규정을 삽입하기로 했다.
관련 법이 통과되면 산업·우리·조흥·외환·하나 등 국내 9개 채권 은행들은 지난 90년 정부 지급보증을 받아 옛 소련에 제공한 차관 원리금의 90%인 약 16억6천만달러를 변제받게 된다.
현승윤 기자 hyuns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