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주는 앞으로 근로자의 신체적 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 등에 따른 건강장해 예방조치를 의무적으로 시행해야 한다. 노동부는 직종과 작업 종류에 상관없이 모든 사업장에 적용되는 일반적 의무조항에 사업주의 뇌ㆍ심혈관 질환 등 작업 관련성 질환예방 의무를 추가하는 내용으로 산업안전보건법령과 산업안전기준에 관한 규칙을 개정, 오는 18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13일 밝혔다. 노동부에 따르면 장시간 근무와 야간작업을 포함하는 교대근무, 차량운전, 정밀기계의 조작 및 감시작업 등 직무 스트레스가 높은 직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에 대해 사업주는 스트레스 요인을 평가하고 개선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 근무 계획을 짤 때는 근로자로부터 의견을 들어 이를 반영해야 한다. 사업자는 또 뇌혈관 및 심장질환 발병 위험도를 주기적으로 평가해 금연과 고혈압 관리 등 건강증진 프로그램을 실시해야 한다. 작업과 관련이 있는 질환 발생은 2000년 3천1백59명, 2001년 4천1백11명, 2002년 4천66명 등으로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이와 함께 보건상 조치 의무사항으로 근골격계 질환 예방의무가 신설돼 사업주는 근골격계 부담작업에 근로자를 종사시킬 경우 유해요인 조사와 작업환경 개선, 의학적 조치 및 유해성 주지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 그동안 안전관리가 소홀했던 철도작업의 관련 안전기준도 신설, 작업장 내에서 근로자가 철로를 보수하거나 점검하는 동안에는 열차 운행을 감시하는 사람을 따로 배치하도록 했다. 김태철 기자 synerg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