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거래 영수증 '꼭 챙겨야 節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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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구매시 세금 영수증과 중개업소 수수료 영수증을 꼭 챙겨두세요.'
서울 주요 지역이 양도세를 실거래가로 부과하는 투기지역으로 지정되면서 아파트를 매입할 때 들어간 등기비용과 수수료 영수증을 복사해 두라고 일선 부동산중개업소들이 당부하고 있다.
되팔 때 이같은 서류들이 세금 공제대상임을 증명해주기 때문이다.
서울 송파구 잠실주공 2단지 중앙공인 정찬일 사장은 "아파트 매입에 필요한 서류들을 잘 보관하는 게 손쉬운 절세법"이라며 "미리 준비해 두면 나중에 팔 때 다시 원매자를 찾아가야 하는 번거로움을 덜 수 있다"고 말했다.
아파트 매입비용으로는 기본적으로 등기비용인 등록세와 취득세,법무사·중개업소 수수료 등이 있다.
매수자들은 대부분 이들 서류를 복사하지 않은 채 원매자한테 넘긴다.
하지만 서울 대부분 지역이 투기지역이 된 데다 특히 재건축아파트는 사업계획승인이 나면 양도세가 실거래가로 부과되기 때문에 이들 서류의 필요성이 절실해졌다.
아파트를 팔 경우 취득·등록세와 수수료는 세금 공제로 되돌려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일부 중개업소는 아예 처음 아파트를 살 때 등기권리증에 이같은 자료를 복사·첨부하는 서비스 정신을 발휘하기도 한다.
김진수 기자 tru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