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11일 서울 강남지역 투기혐의자 및 고가 분양혐의가 있는 건설업체 세무조사 계획을 밝히면서 '5ㆍ23 주택가격 안정대책'을 시행한 이후의 부동산 세무조사 결과도 발표했다. 조사대상자 2천6백여명이 탈루한 세금은 1천1백15억원에 달했다. 국세청은 우선 대전ㆍ충청권의 6개시·5개군에서 부동산을 거래한 투기혐의자 6백여명에 대해 2백74억원을 추징했다. 또 '원정 떴다방'으로 불리는 부동산 매매법인 12곳에는 2백39억원을 추징하고 거액의 세금을 포탈한 9개 업체는 검찰에 고발했다. 서울과 수도권의 아파트 분양권과 토지 투기자 2백9명은 양도소득세 1백76억원을 추징당하게 됐다. 이와 함께 부동산중개업소 8백10곳도 25억원의 세금을 물게 됐다. 이 가운데 '기업형 탈세'의 전형을 보여준 강남 소재 모 부동산 매매법인은 작년 1월부터 최근까지 충남 서산과 경기도 용인 등에서 임야 5만여평을 64억여원에 매입했다. 이를 1백∼5백평 단위로 분할해 텔레마케터가 모은 고객 2백4명에게 고가로 팔았다. 그 과정에서 이중계약서를 작성해 법인소득 27억5백만원을 줄여 신고했다는 것. 결국 20억4천4백만원의 세금을 추징당했고 대표이사 최모씨는 검찰에 고발됐다. 이와 함께 상습 부동산투기자인 박모씨는 성북구에 있는 모 아파트의 분양권 21개를 다른 사람 명의로 취득한 뒤 양도해 6천4백만원의 양도차익을 올리는 등 분양권 프리미엄이 비교적 소액으로 형성된 곳에서도 투기사례가 적발됐다. 김용준 기자 juny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