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5일제 입법 난항 ‥ 兩노총 '단일안'-'정부안'과 큰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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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이 6일 노동계의 주5일근무제 입법 단일안을 마련, 막바지 노ㆍ사ㆍ정 협상 전망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그러나 이번 단일안은 재계가 수용키로 한 정부안과 너무 거리가 멀어 노사 합의에 의한 주5일근무제 입법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특히 참여정부 들어 노동계가 재계 또는 정부와의 협상에서 힘의 논리로 밀어붙이는 행태를 보이고 있어 노사 양측의 입장 조율이 힘든 상황이다.
따라서 주5일제의 조기 입법화 여부는 여야 정치권(국회)에 달린 셈인데 정치권은 노동계의 협조를 기대하고 있지만 여의치 않을 경우 정부안을 중심으로 법제화할 것으로 보인다.
◆ 다급한 경영계, 느긋한 노동계 =지난해 정부가 국회에 법안을 제출할 때만 해도 정부안에 대해 '강력 반대' 목소리를 높였던 경영계는 올들어 다급해졌다.
금속노조가 산별 중앙협상을 통해 산하 1백여개 사업장에서 주5일 근무제를 시행키로 한데 이어 지난 5일 현대자동차 노사도 주5일 근무제 도입에 합의하는 등 주5일제가 법제화 이전에 확산되는 추세다.
주5일근무제 시행을 위한 노사간 재협상은 8일 시작될 전망이다.
협상에는 송훈석 국회 환경노동위원장을 비롯해 한국노총 김성태 사무총장, 민주노총 이재웅 사무총장, 경총 조남홍 부회장 등이 참석한다.
현재 민주당과 정부는 8월 임시국회 회기 중에 법안을 처리한다는 방침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노동계는 주5일근무제가 많은 사업장에서 채택되고 있는 만큼 정부안에서 최대한의 양보를 이끌어낸다는 입장이다.
재계는 정부안에서 더 이상 물러설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노사 합의가 안될 경우 국회는 정부안을 어느 정도 수정하는 선에서 법안 처리를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 노동계 단일안 내용 =양 노총이 내놓은 단일안은 지난달 25일 양 노총의 제조부문 노조들이 만든 '제조 연대안'을 토대로 하고 있다.
1년 이상 근속자의 연월차 휴가를 18∼27일(정부안 15∼25일)로 통합 조정하고 열악한 근로조건에서 일하는 1년 미만 비정규직의 휴일수를 1개월당 1.5일(정부안 1일)로 확대했다.
핵심 쟁점인 임금보전과 관련해서는 단축되는 4시간의 임금은 기본급으로 보전하고 연월차 휴가일수 축소에 따라 줄어드는 연월차 수당을 퇴직 때까지 매년 총액임금 기준으로 보전하도록 돼 있다.
한마디로 근로시간은 줄어도 임금은 모두 보전해 달라는 얘기다.
정부안은 임금보전을 포괄적으로 보전해 주도록 돼 있다.
노동계는 또한 정부안 가운데 사용자가 노동자에게 연월차 휴가를 사용하도록 반강제하는 조항(휴가사용촉진 방안)을 삭제하고 할증률은 현행처럼 50%로 해줄 것을 요구했다.
윤기설 노동전문기자 upyk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