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보증보험 경남은행 등 4개 금융회사들은 6일 "허위작성한 재무제표를 믿고 보증을 섰다가 피해를 봤다"며 대농의 박용학 전 명예회장,박영일 전 회장 등 전직 경영진과 감사 5명을 상대로 1백3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서울지법에 냈다. 이들은 소장에서 "피고는 이미 팔아버린 재고자산을 있는 것처럼 속이는 수법으로 흑자인 것처럼 허위공시함으로써 이를 믿고 보증을 선 금융회사들로 하여금 보증보험금 등을 물게 했다"며 "이로 인한 손해책임은 전적으로 피고들이 부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원고들은 지난 94,95년도 대농이 작성한 재무제표를 근거로 회사채 발행을 위한 외화지급보증 및 어음할인 등을 해줬다. 그러나 이후 대농이 사실상 변제불능 상태에 빠져 6백20억원의 손해를 입게 되자 "분식회계에 속아 손해를 봤다"며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이관우 기자 leebro2@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