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모닝 게이트'를 수사중인 서울지검 특수2부(채동욱 부장검사)는 5일 윤창열 굿모닝시티 대표(구속)로부터 4억2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사전 구속영장이 청구된 정대철 민주당 대표를 소환,조사했다. 정 대표는 이날 김근태,이낙연 의원 등과 함께 서울지검 청사에 도착,출두 소감을 묻는 취재진에게 "이미 내용을 다 밝혔다"고 말한 뒤 곧바로 11층 조사실로 올라가 변호사 입회하에 피의자 신문조서를 작성했다. 검찰은 정 대표를 상대로 굿모닝시티로부터 받은 4억2천만원의 대가성 여부 등 사전구속영장에 밝힌 혐의사실을 집중 추궁할 방침이다. 정 대표가 윤창열씨로부터 돈을 받은 후 쇼핑몰 건축 인·허가 및 한양 인수 과정에서 국회의원 신분을 이용해 서울시,중구청,주택공사 등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했는지 여부를 캐는 것이 수사의 핵심이다. 정 대표는 그동안 "윤씨로부터 받은 돈은 순수한 정치자금이며 다만 실무자의 착오로 영수증 처리가 안됐을 뿐"이라며 혐의가 있더라도 경미한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임을 주장해왔다. 그러나 검찰은 "정 대표가 받은 돈은 영수증 처리 여부와 관계없이 윤씨로부터 청탁의 대가로 받은 '검은 돈'인 만큼 이 사건은 정치인의 뇌물수수 사건으로 봐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와 관련,검찰 관계자는 "정 대표의 혐의를 입증할 충분한 소명자료를 확보했다"며 정 대표 사법처리에 강한 자신감을 내비쳤다. 검찰은 또 정 대표가 윤씨로부터 4억2천만원 외에 추가로 거액을 받았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확인작업을 벌일 예정이다. 따라서 추가로 받은 돈이나 이 사건에 연루된 다른 정치인이 드러날지 여부도 큰 관심사다. 특히 검찰은 정 대표에게 윤창열씨를 소개한 정치권 인사와 금품수수 현장 목격자의 신병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져 수사결과 정 대표의 혐의가 추가로 드러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한편 검찰은 이날 윤창열씨로부터 쇼핑몰 인·허가와 관련,서울 중구청에 로비를 해달라는 부탁과 함께 3억2천5백만원을 받은 혐의(특가법상 알선수재)로 전 중구청 건설관리과 일용직 직원인 봉수현씨(48)를 구속기소했다. 이태명 기자 chihir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