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불카드 분실피해도 내달부터 은행서 책임 입력2006.04.04 01:45 수정2006.04.04 01:48 글자크기 조절 기사 스크랩 기사 스크랩 공유 공유 댓글 0 댓글 클린뷰 클린뷰 프린트 프린트 빠르면 다음달부터 직불카드의 분실과 위·변조에 대해 은행이 고객의 고의성을 입증하지 못하면 고객의 피해를 은행이 책임지게 된다. 1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은행권은 이달 중 실무 작업반을 구성,직불카드 분실시 소비자가 관리 의무를 다했다는 사실을 입증하도록 규정한 현행 약관을 개정할 계획이다. 좋아요 싫어요 후속기사 원해요 ⓒ 한경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경제 구독신청 모바일한경 보기 관련 뉴스 1 스타얼라이언스, 최고경영진 이사회 신임 의장 마이클 루소 선출 아시아나항공이 속한 세계 최대 항공사 동맹체인 스타얼라이언스가 최고경영진 이사회의 신임 의장으로 마이클 루소 에어캐나다 사장 겸 최고경영자(CEO)를 선출했다. 10일 항공업계에 따르면 마이클 루소는 202... 2 주택연금, 신탁방식으로 집안싸움 예방해볼까[일확연금 노후부자] 주택연금 가입을 고민하는 어르신들 많으시죠. 주택연금은 개인이 소유한 집을 공기업인 한국주택금융공사에 담보로 제공하고 계속 거주하기만 하면 수십만원에서 수백만원의 현금을 매달 죽을 때까지 받는 사회보장 제도... 3 계류중인 소관법만 119개 '한국 산업경쟁력 어쩌나' 탄핵 정국이 장기화하면서 한국의 산업정책과 자원·에너지 전략에도 타격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수출 사상 최고치 기록도 물건너 갔다는 진단이 나온다. 반도체·전력망&midd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