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지식과 경험을 갖춘 공무원을 현장에서 활용할 민간기업을 찾습니다." 서울시가 최근 '민간근무 휴직제도'를 도입함에 따라 시 간부급 공무원 채용을 희망하는 기업을 오는 13∼30일 공개 모집한다. 대상 기업은 공직 유관단체를 제외한 순수 민간기업이다. 채용 공무원 대상은 만 50세 이하 3∼5급 일반직 간부급으로 10명 정도가 될 전망이다. 기업은 희망 공무원의 계급 연령 경력 채용기간 등을 감안해 선발,오는 10월부터 6개월∼3년간 채용하게 된다. 기업에 진출한 공무원은 휴직상태에서 기업 복무규율과 공무원 복무규정에 따라 근무하게 된다. 복직 후 파견기간은 승진 소요기간이나 호봉에 산입되지만 오해의 소지를 없애기 위해 파견 기업과 무관한 부서에 재배치된다. '민간근무 휴직제도'는 민간기업이 공무원의 전문지식과 경험을 활용하고 공무원은 현장체험을 통해 향후 시정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도록 한다는 취지에서 도입됐다. 하지만 일각에선 민간기업 진출 공무원이 결국 서울시 상대 로비스트 역할만 하게 될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된다. 임상택 기자 lims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