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31일 노무현 대통령이 재의를 요청한 대북송금 새 특검법안을 부결시켰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새 특검법을 표결에 부쳐 찬성 1백51표,반대 1백5표로 부결했다. 대통령이 재의를 요청한 법안이 법률로 확정되려면 재적 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을 얻어야 하나 새 특검법안은 이를 충족하지 못해 부결됐다. 홍영식 기자 ysho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