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1일자) 현대차 파업 강제조정전 중단을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현대차 파업사태가 오는 8월4일 재개되는 노사협상에서도 해결되지 않을 경우 정부가 긴급조정권 발동을 검토키로 한 것은 여러모로 시사하는 바가 크다.
정부가 걷잡을 수 없이 확대되고 있는 현대차 파업사태에 따른 피해가 방치할 수 없는 위험수위에 이르렀다고 보고 노동계에 더이상 끌려 다니기만 하지 않겠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고 볼 수 있다.
특히 이번 결정이 최근 노무현 대통령을 비롯한 고위 정책당국자들이 그동안 친노 일변도란 비판이 있어 왔던 현 정부의 노동정책에 대한 정책선회를 시사하고 있는 가운데 나왔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자율해결이 원칙인 개별사업장의 노사문제에 정부가 개입하는 것은 물론 바람직한 일은 아니다.
하지만 이번 현대차 파업사태의 경우에는 노조측에서 스스로 정부개입을 자초한 측면이 강하다는 점에서 사정이 다르다고 할 수 있다.
현대차 노조는 사용자측에서 제안한 8.3%라는 고율의 임금인상안도 마다하고 주5일제,비정규직 차별철폐와 같은 정치투쟁으로 일관해 왔다.
개별회사 입장에서 수용하기 힘든 요구를 하다보니 파업사태가 장기화됐고 더이상 기다려 봐야 노사자율로 해결될 가망이 없다고 판단한 정부가 긴급조정권 발동 카드를 꺼내게 됐다고 볼 수 있다.
현대차 노조가 민노총을 대리해 '정치파업'으로 일관하다 긴급조정권이라는 정부의 초강경 대응을 불러온 셈이 된 것이다.
이런 점에서 현대차 노조와 노동계는 스스로가 자초한 정부의 긴급조정권이 발동되기 전에 이번 파업사태를 종결시키는 것이 옳다.
특히 상급단체인 민노총은 주5일제,비정규직 차별 철폐와 같은 요구를 관철시키기 위해 더이상 현대차라는 특정사업장을 볼모로 삼아서는 안된다.
이같은 문제는 노사정 대화라는 큰 틀에서 풀어야 한다.
주5일제에 대해서는 이미 노사간 대화가 진행중에 있고,비정규직 차별 철폐에 대해서는 정부에서도 대책을 강구하겠다고 하고 있지 않은가.
이 과정에서 노동계의 주장이 관철되도록 최대한 노력하는 것이 옳다.
정부도 긴급조정권을 발동할 만큼 노동운동이 위험수위에 이르렀다고 인식한 이상 앞으로 소모적인 파업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단호히 대처한다는 것을 말이 아닌 행동으로 보여줘야 한다.
말따로 행동따로 여서는 노사문제를 결코 풀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인식할 필요가 있다.
그래야만 산업평화를 토대로 우리 경제를 살려낼 수 있고 이 것이 궁극적으로 노동자를 위하는 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