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근로자 고용 입법에 대해 중소기업계에서는 일단 '안도' 하면서도 '앞날이 걱정'이라는 반응을 나타내고 있다. 이국명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 외국인연수협력단장은 "법안 통과로 불법 취업자 추방같은 최악의 사태를 모면한 것은 다행이지만 고용허가제로 인한 점직전인 인건비 상승 압력 등을 걱정하는 경영자들이 적지 않다"고 전했다. 중소기업의 입장을 대변하는 기협중앙회는 공식적인 입장 표명은 없다고 밝혔다. 기협중앙회 관계자는 "입법 과정에서 중소기업들이 선호해온 산업연수생제를 존속시키는 것을 조건부로 고용허가제를 수용하는데 타협한 마당에 이제와서 비판의 목소리를 높일 수 있겠느냐"고 반문했다. 기협중앙회 간부는 입법 후속조치의 향방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이번 입법으로 인해 기존의 산업연수생 쿼터(인원할당)가 영향을 받을지 여부가 걱정거리로 등장했다. 정현도 제과제빵조합 이사장(기협중앙회 부회장)은 "산업연수생과 고용허가제에 대한 쿼터가 각각 정해질 것으로 예상한다"며 "산업연수생 제도가 절대 불이익을 당해선 안된다"고 강조했다. 기협중앙회는 두 제도의 병행 실시에도 불구하고 산업연수생 수를 13만명으로 유지해야 된다는 주장을 해왔다. 중소기업체 사장들은 대체적으로 고용허가제 도입으로 앞으로 중소기업의 경쟁력이 떨어질 것이라는 우려를 나타냈다. 부산의 주물업체인 비엠금속 서병문 사장은 "외국인근로자들이 단체행동권을 들고 나올 경우 제대로 대처할 수 있는 중소기업은 소수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인천 남동공단의 한 중소기업 사장은 "A중소기업은 고용허가제에 따라 외국인을 고용하고 B기업은 기존 산업연수생을 고용한다면 얼마나 많은 문제가 발생하겠는냐"고 지적했다. 자동차 부품업체인 엠아이텍 김성진 사장은 "중소기업들이 인건비 상승 압력을 피하기는 힘들 것 같다"고 밝혔다. 반면 합법적인 외국인근로자를 쓰고 싶어도 심사요건 미달로 고용하지 못했던 소기업들은 법안 통과를 반기고 있다. 수출액 매출액 기숙사준비 같은 산업연수생 배정 요건상 근로자 20인 미만 소기업들이 외국인 노동력 할당을 받는 것은 거의 불가능했기 때문이다. 컴퓨터 소모품 제조업체인 컴베이스 박남서 사장은 "고용허가제를 통해 외국인 근로자를 합법적으로 고용할 계획"이라며 말했다. 이계주 기자 leeru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