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법원 부장판사는 지원자 중에서 선발하고 지법원장과 고법 부장판사간 순환보직제가 도입될 전망이다. 대법원은 고법 부장판사와 법원장 인사에 대한 법관인사제도개선위원회(위원장 이용훈 전 대법관)의 이같은 논의 결과에 대해 적극 수용을 검토 중이라고 31일 밝혔다. 대법원에 따르면 인사제도개선위는 사법시험의 기수와 서열에 따라 좌우되는 현행 고법 부장 승진인사제도 개선을 위해 일정한 법조경력 판사는 기수와 상관없이 모두 심사 대상이 되도록 건의했다. 또 고법 부장으로 승진이 안된 법관에게는 다음번 심사 때도 계속 기회를 부여토록 했다. 김후진 기자 ji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