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산 2兆미만 집단소송 제외 ‥ 여야 합의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여야는 자산규모 2조원 미만 기업에 대해서는 증권 관련 집단소송제를 적용하지 않는 방안을 추진키로 30일 합의했다.
이 방안이 확정되면 자산이 2조원 이상인 삼성전자 등 90개 상장ㆍ등록사(작년말 현재)만 이 제도의 적용을 받게 된다.
민주당과 한나라당은 이날 정책협의회를 열어 집단소송제를 비롯 주5일근무제 외국인고용허가법 등 민생ㆍ경제관련 현안들을 7∼8월 국회에서 처리키로 의견을 모았다.
집단소송제와 관련해 여야는 소송대상 기업범위, 남소방지책 등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문제들을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보완해 줄 것을 요청하는 공동의견서를 법사위원장에게 전달하고 8월 중에 본회의에서 법안을 처리키로 했다.
한나라당 김성식 제2정조위원장은 "소송대상을 당초 정부안대로 자산 2조원 이상 기업으로 제한하자는 의견을 법사위에 내기로 했다"고 말해 법사위 논의과정에서 어떤 결론이 내려질지 주목된다.
법사위는 지난 23일 소위원회를 열어 자산 2조원 이상 기업은 2004년 7월부터, 2조원 미만 기업은 2005년 7월부터 집단소송제를 각각 시행토록 의결했었다.
여야는 특히 외국인 고용허가법안을 31일 본회의에서 통과시키도록 최대한 노력키로 했다.
민주당은 당론으로 찬성 입장을 정리했지만 한나라당은 자유투표에 맡긴다는 방침이다.
한나라당 지도부는 법안에 반대하는 일부 의원들을 대상으로 법안이 부결될 경우 외국인 불법체류자들의 강제출국에 따른 인력대란 책임을 떠안을 수밖에 없다는 점을 부각시켜 본회의 직전 의원총회에서 적극 설득키로 했다.
여야는 중소기업인력지원 특별법은 협의를 거쳐 가능한 한 8월 중에 처리토록 노력키로 했다.
여야는 다만 한ㆍ칠레자유무역협정(FTA) 비준동의안은 '선 대책 후 비준' 입장을 재확인하고 적절한 농업ㆍ농촌 종합대책을 정부측에 촉구키로 했다.
홍영식ㆍ박해영 기자 ysho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