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해고 형사처벌 안한다 ‥ 노동관계법 개정 추진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정부는 노동시장 유연성을 높이기 위해 그동안 민사ㆍ형사상 엄중한 책임을 물었던 사용자측의 부당해고에 대한 처벌을 민사상 책임으로 제한하는 방향으로 노동관계법 개정을 추진키로 했다.
또 '경영상의 긴박한 필요'에 한했던 해고요건을 '경영상의 필요'로 완화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하지만 노동계가 강력 반발할 것으로 예상돼 정부 계획대로 법이 개정될 수 있을지는 불투명하다.
30일 노동부에 따르면 현행 근로기준법은 근로자를 부당하게 해고한 사용자에 대해 '5년이하 징역'이나 '3천만원이하 벌금형'의 형사상 처벌을 규정하고 있지만 이는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지 않는 만큼 선진국 형태인 민사상 책임만 묻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또 정리해고 60일 전에 당사자에게 알리고 노동부에 신고해야 하는 현행 사전예고기간도 단축하는 방안을 강구 중이다.
경영상 이유에 따른 해고 요건은 현재의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에서 '경영상의 필요'로 완화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노동부가 검토 중인 안에는 이와 함께 노사정위원회 논의를 통해 사용자의 노조전임자 급여 지원 규모를 단계적으로 축소하는 실천방안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구체적으로는 노사협의를 통해 유급 전임자수를 점진적으로 감축시킨 뒤 그 재원을 노조재정 자립에 사용토록 하는 방안과 함께 법인이 노조전임자 기금을 설치했을 경우에는 비과세 혜택을 주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노동부는 근로자 해고가 용이토록 노동관계법을 개정하되 대기업 내부 노동시장의 불합리한 고용관행을 바꾸고 중ㆍ고령 인력의 조기퇴출을 촉진하는 연공 중심의 임금과 직급 체계를 성과급으로 전환시키는 등 인사제도 개선을 유도할 방침이다.
또 영세업체와 비정규직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해 사용자의 불합리한 차별과 탈법적 사용행위에 대해서는 법에 따라 강력 규제키로 했다.
노동부 관계자는 "지난 5월 '노사관계제도 선진화 연구위원회'를 구성해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노사관계법 전반에 걸친 개선방안을 강구하고 있다"며 "하지만 아직까지 구체적인 방침은 결정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노무현 대통령은 지난달 미국 포브스지와의 회견에서 자유로운 해고 방해를 비롯 전임자 임금지급, 파업기간 임금지급 등을 노조의 3대 '특혜'로 지목하고 이를 해소하겠다고 말했다.
김진표 경제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도 지난 24일 대한상공회의소가 주최한 조찬간담회에서 정규직 근로자들의 해고가 좀 더 유연해져야 한다면서 조만간 노사관계 개혁방안을 내놓을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윤기설 노동전문기자 upyk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