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경찰이 내란 우두머리로 지목된 윤석열 대통령을 체포하는 방안을 구체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경찰이 직접 구속영장을 청구한 조지호 경찰청장과 김봉식 서울경찰청장도 동시에 구속되며 수사에 한층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검찰도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을 체포하는 등 주요 혐의자 신병 확보에 박차를 가했다.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특별수사단은 13일 브리핑에서 “윤 대통령의 체포영장 신청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지난 11일 대통령실 압수수색에 실패한 이후 윤 대통령의 신병 확보에 나선 것이다.경찰 1·2인자인 조, 김 청장에 대한 구속영장은 이날 발부됐다. 남천규 서울중앙지방법원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발부 사유로 “증거를 인멸할 염려”를 들었다. 이들은 1차 조사에서 계엄 계획을 사전에 몰랐다고 진술했는데, 특수단 조사에선 계엄 선포 직전 대통령 안가에서 윤 대통령을 만난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다. 두 사람은 윤 대통령으로부터 체포자 명단이 담긴 A4 용지를 받았으나 조 청장은 ‘찢었다’고 진술했고, 김 청장은 ‘버렸다’고 했다. 이에 특수단은 증거 인멸이라고 판단해 긴급체포했다. 조 청장은 계엄 전후 여섯 차례 윤 대통령으로부터 체포 지시 등을 받았고, 이때 비화폰을 사용한 것으로 알려졌다.조 청장의 변호인은 “계엄 선포 이후 여 전 사령관이 (조 청장에게) 정치인 등 15명의 위치 정보를 실시간 확인해 달라고 지시했고, 이 중에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 의혹’ 사건에 무죄를 선고한 판사도 있었
비상계엄 사태 당시 국회 봉쇄를 지시하는 등 비상계엄에 가담했다는 혐의를 받는 조지호 경찰청장과 김봉식 서울경찰청장이 구속됐다. 경찰 수장인 경찰청장과 사실상 2인자인 서울청장이 동시에 구속된 사례는 이번이 처음이다.서울중앙지법 남천규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3일 조 청장과 김 서울청장에 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조 청장과 김 서울청장은 안전가옥에서 윤석열 대통령으로부터 체포대상 명단이 적힌 A4용지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조 청장은 해당 문건을 공관에서 찢었고 김 서울청장은 "문건이 없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영장 신청 사유에 이를 증거인멸 정황으로 적시했다.앞서 조 청장의 변호인 노정환 변호사는 이날 법원 앞에서 취재진과 만나 "포고령 발령 전까지는 계엄사령관의 요구에도 상시 출입자나 국회의원, 보좌관, 사무처 직원, 언론인까지 출입을 허용하라고 지시했고 포고령 이후에도 (국회) 담장을 넘어가는 것은 내버려두도록 지시했다"며 "조 청장은 계엄군의 실행 행위를 사실상 방해했다"고 주장했다.김 서울청장은 영장심사에 불출석했다. 대신 변호인 최종원 변호사가 서면으로 의견서를 제출했다. 최 변호사는 "이런 결과가 발생한 것에 대해 자숙하고 있다"며 "의뢰인 뜻에 따라 법률적 판단은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했다.경찰청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단장 우종수 국수본부장)은 지난 11일 조 청장과 김 서울청장을 긴급체포하고, 12일 오후 조 청장과 김 서울청장에 대해 서울중앙지검에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국수본은 이들이 비상
‘12·3 비상계엄’ 사태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 조지호 경찰청장과 김봉식 서울경찰청장이 13일 구속됐다. 경찰 역사상 현직 경찰청장이 구속된 사례는 이번이 처음이다. 남천규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조 청장과 김 청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연 뒤 이들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남 부장판사는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사유를 밝혔다. 김 청장은 영장실질심사에 참석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혔다.14만 경찰 ‘넘버 1·2’가 동시에 구속되는 등 경찰은 사상 초유의 사태를 맞이하면서 큰 위기를 겪게 됐다.조철오 기자 cheo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