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세 일부 지방세 전환.. 2005년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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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르면 2005년부터 부가가치세 중 일정 부분이 '지방소비세'로 전환돼 지방자치단체로 넘어가고 경마 경륜 경정 등에 부과되는 레저세나 법인이 내는 주민세는 국세로 전환된다.
또 지역 실정에 맞는 세원(稅源) 개발을 위해 카지노세 원자력개발세 관광세 등이 허용되고,재산세 종합토지세의 과표도 매년 3%씩 올리기로 했다.
▶관련기사 A3면
대통령 직속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는 29일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재정·세제개혁 로드맵'을 보고했다.
이 로드맵은 '참여정부' 임기 말까지 지속적으로 추진된다.
위원회의 유일호 간사(KDI 정책대학원 교수)는 부가가치세의 지방세 전환 비율과 관련,"교육 경찰 복지 사회간접자본(SOC) 등 앞으로 중앙정부에서 지자체로 이양될 기능의 종류에 따라 결정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유 간사는 전환 비율을 구체적으로 언급하지는 않았다.
부가가치세로 걷히는 세금은 연간 약 34조원으로 단일 세목 가운데 액수가 가장 많다.
위원회는 또 지방재정 운영의 자율성을 가로막는 대표적인 요인으로 지적돼온 국고보조금제를 근본적으로 고치기로 했다.
국가사무가 아닌 업무는 원칙적으로 모두 지방에 이양키로 했다.
이에 따라 11조4천억원(2003년 기준)에 달하는 국가보조금이 각 부처에서 지자체로 점진적으로 넘어가게 된다.
허원순 기자
huhw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