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료 법률상담 사이트의 위법성 여부를 놓고 변호사협회와 포털사이트간에 논란이 일고 있다. 29일 서울지방변호사회에 따르면 협회는 최근 법률사무를 취급 중인 L,Y,N사 등 3개 법률 포털사이트 운영업체에 대해 '법무법인이 아닌 만큼 변호사법 위반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법률사무 콘텐츠 서비스 중지를 요구하는 공문을 두 차례 보냈다. 서울변호사회는 공문에서 "다음달 31일 이후도 영업을 계속할 경우 법적 조치를 강구하겠다"고 엄중 경고했다. 이에 대해 한 법률 포털사이트 관계자는 "결제시스템 등 시스템만 제공하고 상담은 변호사가 직접 하도록 한 현 운영방식은 비용측면에서 불가피한 점이 많다"며 "법률 콘텐츠에 대한 명확한 근거법률이 없는 만큼 일부 변호사의 일방적 주장을 담은 협회의 경고는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반박했다. 이관우 기자 leebro2@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