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2006.04.04 01:18
수정2006.04.04 01:21
관광진흥법 개정으로 이르면 하반기 중 펜션(민박용 주택)이 관광편의시설로 인정된다.
법적 근거가 없었던 펜션이 제도권으로 진입하게 되는 셈이다.
이 법에 따라 '관광펜션'으로 지정되면 펜션을 지을 때 저리의 관광진흥개발기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그러나 법이 시행된다고 하더라도 비제도권에 머무는 펜션이 휠씬 많을 것으로 펜션업계는 보고 있다.
우선 관광펜션으로 지정되면 지금까지와는 달리 세금을 꼬박꼬박 내야 하는 부담이 있다.
또 요즘 인기를 누리고 있는 단지형 펜션은 태생적으로 관광펜션 지정을 받을 수 없기 때문이다.
◆관광펜션 지정 효용성 논란
관광펜션 지정의 장점은 신설 또는 개·보수 때 저리의 관광진흥개발기금 지원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이다.
다만 대출규모나 금리수준은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또 문화관광부가 인정하는 업체라는 점에서 신뢰도도 높아지게 된다.
그러나 관광펜션은 이같은 장점에도 불구,많은 단점을 안고 있다.
기존 펜션은 민박집으로 분류돼 세금을 내지 않았다.
그러나 관광편의시설업으로 지정되면 세금을 내야한다.
세율은 문광부와 재경부가 협의해서 결정하게 된다.
드림사이트코리아의 김영태 차장은 "지금까지 세금을 안내면서 영업을 잘 해왔는데 굳이 세금을 자청할 사람이 얼마나 있겠느냐"고 반문했다.
◆단지형 펜션은 지정 대상에서 제외
요즘 펜션은 개인이 1∼2채를 직접 짓거나 시행업체들이 단지형으로 개발해 일반분양하는 형태가 대부분이다.
개인이 짓는 펜션은 30실 이하면 관광펜션 지정이 가능하다.
요건이 그렇게 까다롭지 않아 기존에 완공된 펜션도 웬만하면 지정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단지형 펜션은 원천적으로 관광펜션 지정이 불가능하다.
단지형 펜션 분양은 대개 실별로 이뤄진다.
1개동에는 평균 4실 정도가 배치된다.
개별 객실이 각각 바비큐장 등 지정 요건을 갖추는 것은 불가능하다.
문광부 관계자는 "실별로 분양된 펜션은 고급민박시설 육성이라는 법 개정 취지에도 맞지 않는다"고 말했다.
당연히 콘도처럼 1개 객실을 여러명이 공동 소유하는 '지분제' 방식으로 분양된 펜션도 관광펜션으로 지정받을 수 없다.
◆펜션 이름은 사용 가능
관광진흥법에 의해 펜션으로 지정받은 곳은 '관광펜션'이란 명칭을 사용하게 된다.
그러나 관광펜션으로 지정받지 않은 기존 펜션은 관광펜션이란 명칭을 사용할 수 없다.
다만 지금까지처럼 펜션이란 이름은 그대로 사용할 수 있다.
업계 관계자는 "소비자 입장에서 관광펜션과 일반펜션의 차별화가 쉽지 않은 상황에서 굳이 관광펜션이라는 명칭을 강조할 필요가 있겠느냐"는 반응을 보였다.
조성근 기자 trut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