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25일 동양생명이 후순위 채권을 사준 기업에 부당하게 자금을 지원하고 결산에서 당기 순이익을 부풀린 것으로 드러나 문책적 기관경고를 내렸다. 금감원은 또 경영실태평가에서 4등급을 받아 자본적정성이 취약한 것으로 나타난 럭키생명에 대해 자본 확충 등을 요구하는 적기시정조치(경영개선 권고)를 취했다. 금감원은 동양생명이 2001년 8월부터 올 3월 말까지 네 차례에 걸쳐 범양식품 등 3개사로부터 7백억원 규모의 후순위 차입을 하면서 6백50억원을 부당하게 우회 지원한 사실이 적발됐다고 설명했다. 럭키생명의 경우 3월 말 현재 결산 재무제표에 따른 지급여력비율은 1백17.7%지만 관계사 지원을 받은 후순위 차입을 제외한 지급여력 비율이 크게 떨어져 자본 적정성에서 취약등급을 받았다. 김수언 기자 sooki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