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산규모 2조원 이상 상장 등록기업은 2004년 7월부터 분식회계나 주가조작, 허위공시 등으로 인한 소액주주들의 집단소송 대상이 된다. 또 자산규모 2조원 미만 기업은 2005년 7월부터 집단소송제가 적용된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3일 법안심사 소위를 열어 모든 상장 등록기업을 집단소송 적용 대상으로 하되 시행 시기는 기업 자산규모에 따라 달리 하는 내용의 증권관련집단소송법안을 의결했다. 여야는 이 법안을 내달중 법사위 전체회의를 거쳐 본회의에서 처리키로 했다. 법안은 소송제기 요건을 50인 이상으로 하되 이들이 소송대상기업의 지분을 1만분의1 이상 가졌거나 보유주식 시가총액이 1억원 이상인 경우로 한정했다. 소송 당사자들은 소송을 제기할 때 담보제공(공탁금제도)을 하지 않아도 된다. 이와 관련, 법안 발의자인 한나라당 임태희 의원은 "법원이 소송허가를 하도록 돼 있는 상황에서 담보를 제공토록 하는 것은 법의 일반 원칙에 맞지 않아 폐지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법안은 이와함께 법원이 소송을 허가할 때 금융감독기관으로부터 기초 자료를 제출받는 등 직권으로 필요한 조사를 할 수 있도록 했다. 법원이 소송을 허가하지 않을 경우엔 대표 당사자가 항고할 수 있도록 했다. 법원은 원고중 대표 당사자를 선정하되 최근 3년간 3건 이상의 증권관련 집단소송의 대표당사자 또는 소송대리인으로 활동한 사람은 제외토록 했고, 대표당사자가 부정한 청탁과 함께 금품을 수수할 경우 최고 무기징역에 처하도록 했다. 홍영식 기자 ysho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