年內 90곳 '회계부실 털기' 부담 ‥ '증권 집단소송제' 법안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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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규모 2조원 이상 대기업에 대해서만 적용하기로 했던 증권분야 집단소송제 정부안(案)이 국회 심의과정에서 '상장 및 등록기업'으로 확대돼 법사위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과거 회계부실을 털어내기 위한 기업들의 대대적인 회계장부 정리가 불가피해질 전망이다.
◆ 내년 90개사, 2005년 1천4백23개사 집단소송제 적용 =국회 법사위는 '2조원 이상 상장ㆍ등록기업에 대해서는 내년 7월부터, 2조원 미만 기업에 대해서는 2005년 7월부터 증권분야 집단소송제를 적용한다'는 내용의 집단소송제 법안을 23일 통과시켰다.
이 법안은 이달 안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삼성전자 포스코 SK텔레콤 등 82개 상장법인과 8개 코스닥 등록법인(작년말 기준)이 내년 7월부터 증권분야 집단소송제 적용을 받는다.
2005년 7월부터는 6백83개 상장법인과 8백30개 등록법인 모두가 적용 대상이다.
당초 정부안은 자산규모 2조원 이상 기업에 대해서만 증권분야 집단소송제를 시행하되 주가조작에 관해서만 모든 기업에 적용하기로 했었다.
◆ 소송 남발 대책은 '절충' =국회는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투자자 요건으로 △50명 이상이면서 △소유지분이 0.01% 이상이거나 시가총액이 1억원 이상이어야 한다고 정했다.
당초 정부안(50명 이상)에 비해서는 지분율(또는 시가총액) 기준이 추가돼 소송남발 가능성은 낮아졌다.
반면 소송공탁금 등 담보를 제공하거나 사전심의 절차를 거쳐야 하는 부담이 없어져 소송절차는 간편해졌다.
한나라당은 정부안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공탁금 예탁과 사전심의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민주당과의 협상 과정에서 철회했다.
◆ 기업투명성 의심 우려 =상장기업과 등록기업들 중 2조원이 넘는 기업들은 올 회계연도 안에 모든 부실을 털어내야 하는 부담을 안게 됐다.
재고자산이나 매출채권 등 일부에서 관행적으로 과대 또는 과소평가해 온 것들도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개발비나 영업비 등 무형자산이 많은 코스닥 기업들과 중소 상장회사들도 분식 회계 논란에 휩싸일 가능성이 많다.
SK글로벌 분식회계로 기업 투명성에 대한 투자자들의 신뢰가 무너졌던 사태가 연말에 다시 나타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현승윤 기자 hyuns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