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관련 집단소송제가 자산 규모 2조원 이상 상장 등록 기업은 내년 7월부터,2조원 미만은 2005년 7월부터 각각 적용된다. ▶관련기사 A4면 국회는 23일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소위를 열어 모든 상장 등록 기업을 집단소송 적용 대상으로 하되 시행 시기는 기업 규모에 따라 달리 하는 내용의 증권관련 집단소송법안을 의결했다. 국회는 내달 중 법사위 전체회의를 거쳐 법안을 본회의에서 처리키로 했다. 여야는 소송 제기 요건을 50인 이상으로 하되,이들이 소송 대상 기업의 지분을 1만분의 1 이상 가졌거나 보유주식 시가총액이 1억원 이상인 경우로 한정했다. 또 소송 당사자들은 소송을 제기할 때 담보제공(공탁금제도)을 하지 않아도 된다. 이와 관련,법안 발의자인 임태희 한나라당 의원은 "법원이 소송허가를 하도록 돼 있는 상황에서 담보를 제공토록 하는 것은 법의 일반 원칙에 맞지 않아 폐지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소송 당사자가 법원의 허가를 받으면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대신 법원은 소송을 허가할 때 금융감독기관으로부터 기초자료를 제출받는 등 직권으로 필요한 조사를 할 수 있도록 했다. 법원이 소송을 허가하지 않을 경우 대표 당사자가 항고할 수 있도록 했다. 법원은 원고 중 대표 당사자를 선정하되 최근 3년간 3건 이상의 증권관련 집단소송의 대표 당사자 또는 소송 대리인으로 활동한 사람은 제외토록 했고,대표 당사자가 부정한 청탁과 함께 금품을 수수할 경우 최고 무기징역에 처하도록 했다. 홍영식 기자 ysho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