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대통령은 22일 국무회의에서 최근 국회를 통과해 정부로 넘어온 대북송금 새 특검법 공포안을 부결시킴으로써 사실상 거부권을 행사했다. 국회를 통과한 법률안에 대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기는 지난 89년 노태우 정부 이후 처음이다. 새 특검법 공포안이 국무회의에서 부결됨에 따라 새 특검법은 국회의 재의 절차를 거치게 됐다. 그러나 한나라당 최병렬 대표가 "재의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혀 새 특검법안은 자동적으로 폐기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관련, 문재인 청와대 민정수석은 "현재 검찰이 사건 관계자 등에 대해 출국금지 조치를 취하는 등 사전 조사를 하고 있다"며 "당연히 검찰이 수사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허원순 기자 huhw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