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해운회사들이 쉽게 자금을 빌려 선박을 건조할 수 있도록 하반기중 선박투자회사(해운회사 등이 선박 제조를 위해 투자목적으로 만든 명목회사)의 해외자회사 설립 요건을 대폭 완화키로 했다. 해운회사들은 외환위기 이후 자금조달이 힘들어 자체 선박 보유보다는 빌려 쓰는 경우가 늘면서 전체 해운수입(지난해 1백32억달러)의 34%(45억달러)를 용선료(배를 빌려쓴 대가로 지급하는 수수료)로 지급하고 있는 실정이다. 재정경제부는 선박투자회사의 해외 자회사 설립 요건을 현재의 △납입자본금 1백억원 △자기자본금 2백억원 △3년간 당기순이익 실현 등에서 납입자본금 50억원 이하 등으로 대폭 완화키로 했다. 재경부 관계자는 "선박투자회사들은 해외 일부 지역에 자회사를 설립하면 자금조달시 취득ㆍ등록세 등을 면제받고 외국 금융회사로부터 선박을 담보로 필요 자금의 1백%까지 빌릴 수 있다"고 말했다. 박수진 기자 parksj@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