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20일 정치신인들의 정치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예비후보자의 선거운동 기간을 확대하고 선거자금의 투명성을 높이는 내용을 골자로 한 정치개혁안을 발표했다. 선관위는 선거연령을 20세에서 19세로 낮추는 방안도 추진키로 했다. 선관위는 입후보 의사를 신고한 예비후보자는 선거 1백80일전(대통령 선거는 1년전)부터 명함 전달,공개장소에서의 지지호소,인쇄물 배포,언론매체 광고,인터넷 이용 등 선거운동을 허용토록 했다. 예비후보자는 정치자금을 모을 수 있고 선거운동 사무소를 열어도 된다. 정당민주화를 위해 당내 경선 낙선자는 본선거에 출마하지 못하도록 하고 현행 1인 위원장 중심의 지구당제도는 3인 이상 공동대표 체제의 시·군·구 당체제로 개편하며 공직선거후보자나 예비후보자는 당 대표를 겸직하지 못하도록 했다. 선관위는 80만명에 이르는 해외부재자를 위해 우편투표제도를 도입하고 현행 20세인 선거연령도 19세로 낮추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선관위는 선거비용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선관위에 신고된 회계책임자와 단일계좌를 통해서만 수입·지출토록 하고 1백만원이 넘는 정치자금 기부와 50만원이 넘는 정치자금 지출에는 신용카드·수표 또는 계좌입금 등을 의무화하기로 했다. 1회 1백만원 초과 또는 연 5백만원 이상 고액 기부자는 명단과 내역을 공개토록 하고 예비후보자는 선거비용 제한액의 1백40%까지 정치자금을 모금해 선거운동기간 이전에 30%,경선시 10% 범위 내에서 각각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선거비용제한액 위반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 현재는 선거비용 제한액의 0.5%이상 초과 지출한 경우 선거사무장이나 회계책임자가 징역형을 선고받으면 당선무효됐으나 앞으로는 유죄판결만 받으면 당선무효가 되도록 했다. 국고보조금 제도도 개선된다. 정당의 당재정이 지나치게 국고보조금에 의존하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경상보조금은 해당 정당에 배분될 보조금 범위 안에서 직전연도에 모금한 당비총액 이내까지 지급,정당재정의 체질을 강화토록 했다. 보조금의 50%는 중앙당에 지급하고 나머지 50%는 당비납부실적 비율에 따라 선관위가 구·시·군 당에 지급한다. 또 여성의 정치참여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국회의원 비례대표에서 후보자 3명 당 여성 1명을 포함토록 했고 국회의원 선거에서 여성후보자를 30% 이상 추천하는 경우 보조금을 추가로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선관위는 공청회 등을 거친 후 선거법,정치자금법 등 관계법 개정의견의 형태로 내달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박해영 기자 bon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