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2006.04.04 00:37
수정2006.04.04 00:41
중국에서 외자기업이 관계사끼리 물품 이전가격을 조작, 탈세하는 행위가 차단된다.
또 기업 소유주 등이 개인 용도 물품을 산 뒤 이를 회사 비용으로 처리하는 행위도 금지된다.
중국 관영 영자지 차이나데일리는 17일 중국 국가세무총국이 탈세와의 전쟁에 나섰다며 이같이 보도했다.
국가세무총국은 "관계사로부터 물품을 비싸게 사서 싸게 파는 방식을 동원해 고의로 손실을 만드는 외자기업들이 있다"며 "앞으로 외자기업은 이전가격 산정방식을 세무당국으로부터 승인받아야 한다"고 밝혔다.
중국 진출 외자기업의 탈세 규모는 연간 3백억위안(4조3천4백억원)에 이른다는게 국가세무총국의 추정이다.
국가세무총국은 또 "기업의 소유주를 비롯한 투자자들이 해당 기업으로부터 빌린 돈으로 개인적인 용도의 자동차와 부동산 등을 구입할 때 이를 회사비용으로 처리해 주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회사 돈을 빌려 쓴 투자자들에게는 개인소득세를 물린다는 방침이다.
회사에서 빌린 돈을 해당 납세연도에 갚지 않는 투자자에게는 배당소득으로 간주해 세금을 매긴다는 것이다.
베이징=오광진 특파원 kjo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