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일반주거지역을 특성에 따라 용적률 등 밀도를 차별화해 3종으로 구분하는 것을 말한다. 그동안 일반주거지역은 구릉지,양호한 주택지,역세권 등 입지 특성과 무관하게 획일적으로 관리되다 보니 나홀로 아파트나 무분별한 고밀 개발 등으로 도시경관 및 자연환경 훼손은 물론 도로 학교 등 공공시설 부족 등 많은 문제점이 노출돼왔다. 따라서 앞으로는 주거지역이 입지특성에 맞게 3종으로 나뉠 예정이다. 1종은 저층주택 중심,2종은 중층주택 중심,3종은 중·고층주택 중심으로 각각 관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