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기술 인증부터 받자] '중국 강제인증제도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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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강제인증제도(CCC·China Compulsory Certification)는 중국에서 생산 판매되는 제품과 중국으로 수입되는 제품 및 부품에 대해 중국인증인가감독관리위원회(CNCA)로부터 품질과 안전에 관한 검사를 받도록 하는 제도다.
당초 금년 5월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었으나 사스(SARS·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 여파로 3개월 연기돼 내달 1일 첫 시행된다.
이 제도의 대상품목은 컬러TV PC 수신용라디오 브라운관 컴퓨터게임기 통신단말기 등 우선 1백32개 제품이다.
CCC인증을 받기 위해선 인증신청 대행기관을 통해 CNCA에 중국강제인증을 신청해야 한다.
물론 개별기업이 중국에 신청할 수도 있다.
하지만 절차가 복잡해 대행신청을 하는 게 훨씬 효과적이라고 전문가들은 설명한다.
인증 희망업체가 의향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인증기관은 이를 토대로 서류심사와 샘플검사 등의 형식시험을 실시한다.
샘플은 제조업체가 직접 중국인증기관에 보내야 한다.
인증기관에서 서류심사와 샘플검사를 마치면 심사관이 한국 내 공장을 직접 방문해 심사하게 된다.
해당기업은 심사요건에 합격해야 인증서를 발급받는다.
불합격하면 6개월 후 재심사를 의뢰할 수 있다.
인증업체는 사후관리감독을 받게 되는데 매년 1회 중국 심사관으로부터 공장심사를 받으며 이때 불합격하면 인증서의 효력이 정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