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패방지위원회(위원장 이남주)는 14일 지정업체별 병역특례인원을 사전에 배정토록 하는 병역특례제도에 대한 개선안을 마련,병무청에 권고했다. 이는 제도 도입의 당초 취지와는 달리 선발과정의 부정,부실한 관리 등 합법적인 병역기피 수단으로 악용되는 사례가 적지 않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권순철 기자 ik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