盧 "정치관계법 전면개정 필요"..'年內 처리.내년 총선적용' 제안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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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 대통령이 정치자금법 선거법 정당법 등 정치관계법 전반에 대한 개정을 추진키로 방침을 정했다.
구체적으로 올 정기국회 시정연설 등을 통해 정치관계법 개정안을 제안,내년 총선부터 적용해 나가는 방안을 검토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노 대통령은 지난 13일 저녁 문희상 비서실장,유인태 정무수석,문재인 민정수석 등 핵심참모진과의 간담회에서 이같은 입장을 피력한 것으로 한 참석자가 14일 전했다.
이 자리에서 노 대통령은 민주당 정대철 대표의 사건과 관련,"현실에 맞지 않는 조항 때문에 범법자를 양산하는 정치자금법의 악순환이 그칠 수 있도록 차제에 관련 법과 제도를 근본적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특히 "법규를 전면 손질해 올 정기국회에서 여야 합의로 처리하고 이들 개정 법에 따라 내년 총선이 치러져야 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노 대통령은 그동안 정치권에 대해 △정치자금법을 현실화하되 투명성 제고 장치를 적용 △중대선거구제나 비례대표제를 도입 △일반 당원과 국민이 정책결정 과정에 참여하는 정당법 개정 등을 제안해 왔다.
이와 관련,박관용 국회의장도 "그동안 정치자금이냐,대가성이 있느냐를 규정하기 힘든 사건이 많았다.
정치자금이 명확히 구분되도록 관련 논의시기를 최대한 앞당겨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허원순 기자 huhw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