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학자금 저리대출 ‥ 노동부, 年 1% 금리로 입력2006.04.04 00:11 수정2006.04.04 00:15 기사 스크랩 공유 댓글 0 클린뷰 글자크기 조절 로그인 노동부는 고용보험 가입자로 전문대 이상에 입학하거나 재학중인 근로자를 대상으로 2학기 학자금을 금리 연 1%, 2년 거치 2∼4년 분할상환 조건으로 대출해 준다고 14일 밝혔다. 노동부는 이를 위해 2백70억원의 예산을 확보해 놓았다. 대출 희망자는 오는 21일부터 8월20일까지 각 지방노동관서 관리과에 신청하면 된다. (02)503-9758 좋아요 싫어요 후속기사 원해요 관련 뉴스 1 민원 시달리다 숨진 9급 공무원…9개월 만에 순직 인정 2 식당 물수건으로 입까지 닦았는데…실체 알고 보니 '경악' 3 '꽃게' 즐겨 먹었는데…"이러다 다 죽게 생겼다" 초비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