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은 대림산업과 현대산업개발 등 건설업체 48곳이 무더기로 사법처리된다. 13일 노동부에 따르면 장마철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지난달 4일부터 28일까지 지하철과 터널, 아파트, 도로 및 교량공사 현장 8백9곳에 대해 일제 점검을 실시해 대림산업과 현대산업개발 한일건설 극동건설 등 48곳을 적발하고 해당 법인과 현장소장을 사법 처리키로 했다. 특히 이번 사법처리 대상에는 대형 건설업체가 상당수 포함돼 있어 안전불감증이 만연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와 함께 터파기 사면 붕괴 예방조치를 취하지 않은 삼미종합건설의 썬라이즈빌아파트 신축공사와 동원개발의 성남시 야탑동원아파트 신축공사 등 현장 4백36곳은 전면 작업중지 조치를 받았다. 노동부는 또 대주건설의 응암동 재건축공사 옥탑작업현장 등 1백35곳에 대해서는 위반사항이 개선될 때까지 부분작업 중지 명령을 내렸다. 김태철 기자 synerg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