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의 건물에 대해 두 개 이상의 감정가가 있을 경우 이를 산술평균한 가액에 근거해 세금을 물리는 것이 옳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재판장 한강현 부장판사)는 13일 재단법인 P장학회가 종로세무서를 상대로 낸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9천5백여만원의 세금 중 2천2백여만원을 취소하라"고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P장학회는 재작년 12월 종로구에 갖고 있던 빌딩을 K사에 2백50억원에 판 뒤 교육청 제출 목적으로 N사에 감정평가를 의뢰, 2백12억원이라는 감정평가를 받았다. P장학회는 이듬해 3월 이런 감정평가에 근거해 세무서에 과표를 신고하고 7억9백여만원의 부가가치세 납부까지 마쳤으나 해당 부동산에 대한 제3의 감정평가가 존재한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불성실 가산세를 물게 됐다. 이 빌딩을 매입할 의사를 갖고 있던 M사가 빌딩 매수자금을 확보하기 위한 대출용 목적으로 G사에 의뢰, 사무실에 보관 중이던 감정평가액이 실사를 나온 세무서 직원에게 공개되면서 화근이 된 것이다. G사가 평가한 감정가는 2백83억원에 달해 N사가 파악한 감정가와 무려 71억원이나 차이가 발생했다. 세무서는 즉각 P장학회가 과표를 불성실하게 신고했다고 보고 신고불성실 가산세와 납부불성실가산세 등을 포함, 9천5백여만원의 부가가치세를 추가로 납부할 것을 요구했다. 재판부는 "감정가액에 무려 71억원의 차이가 있지만 두 감정평가중 어느 한쪽이 공정성과 합리성을 갖추지 못했다고 볼 자료가 없고 어느 것이 실지 거래가격을 정확히 반영하고 있는지 단정할 수도 없는 만큼 산술평균한 가액을 과표의 근거로 삼아야 한다"며 "다만 P장학회는 제3의 감정평가가 존재한다는 사실조차도 몰랐으므로 가산세까지 물리는 것은 부당하다"고 밝혔다. 이관우 기자 leebro2@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