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企도 은행 자율워크아웃 ‥ 채무 500억미만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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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구조조정촉진법을 적용받지 못하는 중소기업들을 위해 은행권이 자율 워크아웃(기업개선작업)을 추진한다.
9일 금융계에 따르면 기업ㆍ국민ㆍ우리ㆍ산업은행과 신용보증기금 등 중소기업 여신이 많은 금융회사들은 지난 8일 금융감독원 주재로 회의를 갖고 채무액 5백억원 미만의 중소기업들을 대상으로 워크아웃 제도를 실시키로 합의했다.
중소기업 워크아웃은 대기업과 마찬가지로 채권은행중 거래 규모가 큰 곳이 주거래은행을 맡아 진행한다.
통상 3개월이 걸리는 대기업 워크아웃과는 달리 이 제도는 1∼2개월 내에 △실사 △경영 진단 △회생 또는 정리(법정 관리 또는 청산) 여부 결정 등 모든 절차를 마무리한다.
회생으로 결정될 경우 채권단은 출자전환이나 만기 연장, 이자 감면 등 채무재조정을 한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경기침체로 한계상황에 봉착한 중소기업들이 급증하면서 은행권 공동대처에 대한 공감대가 높아지고 있다"며 "각 채권은행이 자율협약을 얼마나 잘 지키느냐가 중소기업 워크아웃제도의 성패를 가를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금융계 일각에서는 중소기업 워크아웃제도가 법적 구속력이 없어 채권단과 경영진 간에 나타날 수 있는 갈등은 물론 채권단 내부의 이해관계도 조정하기 힘들 것이라며 성공 가능성을 낮게 보고 있다.
김인식 기자 sskis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