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청계천 복원공사 기간 중 '자율 차량요일제'에 참여하는 시민들에게 주려고 했던 자동차 보험료 인하 혜택이 보험업계 반발로 사실상 무산됐다. 서울시 관계자는 8일 "과거 실제 손해율에 따라 정해지는 보험료를 미리 경감해주는 조치는 수용할 수 없다는 게 보험업계 입장"이라며 "자율 차량요일제로 보험금이 얼마나 감소하는지에 대한 자료가 국내외에 없어 보험료 경감에 대한 협의도 중단됐다"고 말했다. 자율차량 요일제는 월∼금요일 가운데 승용차 보유 시민이 하루를 골라 스스로 운행하지 않는 제도로 '5부제'와 내용은 비슷하다. 서울시는 보험금 경감 혜택이 사실상 힘들어짐에 따라 차량요일제 참여시민을 대상으로 자동차세를 인하해주기 위해 행정자치부와 협의 중이다. 서울시는 "자동차세의 경우 어차피 시세인 만큼 행자부가 굳이 세금 경감에 반대할 이유가 없다"며 "조례 개정을 통해 경감혜택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명박 서울시장은 당초 OECD 국가 중 최하위인 수도권 미세먼지 기준(지난해 76㎍/㎥)을 2020년까지 35㎍/㎥으로 낮추기로 하고 자율 차량요일제 동참 시민에 대해선 자동차세와 보험료를 낮춰주는 방안을 제안했다. 임상택 기자 lims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