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근로자들이 고용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경영 판단에 대해 회사측과 협의할 수 있는 권리를 확보,노사관계에 큰 변화가 예상된다고 파이낸셜타임스가 7일 보도했다. 이 신문은 "최근 영국정부가 유럽연합(EU) 지침에 따라 고용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사안에 대해 노사협의를 의무화하는 새로운 법안을 마련했다"며 이같이 전했다. 시행시기는 종업원 1백50명 이상인 기업은 2005년,50명 이상 1백50명 이하인 기업은 2008년부터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법이 시행되면 경영자측은 일자리에 영향을 주는 사안에 대해서는 반드시 근로자들과 협의해야 하며,이를 어길 경우 7만5천파운드(1억5천만원)의 벌금을 물어야 한다. 이에 대해 경영자 단체들은 "기업 경쟁력 약화를 초래할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으나,노동계는 "산업평화에 긍정적 영향을 줄 것"이라며 환영하고 있다. 현재 유럽에선 아일랜드 이탈리아 등이 근로자들의 경영참여를 배제하고 있으며 독일 스웨덴 등은 이를 법으로 보장하고 있다 신동열 기자 shin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