稅風 이석희씨 추가기소 ‥ '기사청탁'…기자에 금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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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검 특수1부(서우정 부장검사)는 7일 '세풍' 사건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이석희 전 국세청 차장이 모 일간지 기자에게 기사청탁과 함께 금품을 제공한 사실을 확인, 배임증재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 97년 12월 모 일간지 기자에게 이회창 당시 한나라당 후보에게 유리한 기사를 써 달라는 청탁과 함께 1천5백만원을 준 혐의다.
당시 검찰 관계자는 "언론인들의 배임수재 혐의는 공소시효(5년)가 완성돼 처벌할 수 없으나 미국으로 도피했던 이씨의 배임증재 혐의는 공소시효(3년)가 남아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이태명 기자 chihir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