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린터 복사기 팩스 등 사무용품도 오는 2006년 이후 특정시점부터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EPR)' 품목에 포함될 전망이다. 이렇게 되면 사무용품 제조업체들이 폐기되는 제품의 일정량을 직접 수거한 뒤 의무적으로 재활용 처리해야 한다. 자원재생공사는 이달중 연구용역 사업자를 선정, 2006년 이후부터 적용될 EPR 대상품목에 대한 연구를 맡기기로 했다고 6일 밝혔다. 공사 관계자는 "유럽연합(EU)의 EPR 품목중 아직 국내에서 선정되지 않은 품목 가운데 추가 대상을 뽑을 계획"이라며 "시민단체와 국회 등에서 EPR 적용 필요성을 제기한 사무용품도 유력한 대상"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EU는 모든 가전제품을 EPR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국내에서는 TV 냉장고 세탁기 에어컨 PC 등 일부 품목에만 시행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환경부는 내년 상반기중 나올 용역 결과를 토대로 사무용품의 EPR 적용여부와 적용시기 등을 결정할 방침이다. 오상헌 기자 ohyea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