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에서 독점적 시장 지배력을 이용해 가격을 결정하는 행위가 금지된다. 중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는 지난달 30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가격 독점 행위 금지 잠정규정'을 발표했다. 오는 11월1일부터 시행되는 이 규정은 중국 진출 다국적 기업에도 똑 같이 적용된다. 이 규정에 따르면 기업간 담합을 통한 가격조정,시장 지배력을 이용한 폭리,대리상의 판매가격 제한,덤핑,대리상에 공급할 때의 가격 차별 등 5가지 가격결정 행위가 금지된다. 한편 국가통계국이 최근 베이징과 광저우,상하이 주민 7백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서 경쟁이 더욱 촉진돼야 할 분야로 통신이 첫 손에 꼽혔고 철도,전력,공공운송,항공,금융 및 보험 등이 그 뒤를 이었다. 베이징=오광진 특파원 kjo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