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7월 중순부터 경차에 대한 도심혼잡통행료 및 공영주차장 주차요금이 각각 50%씩 할인된다. 국회는 1일 본회의에서 경차의 도심혼잡통행료와 공영주차장 주차료를 각각 절반 할인해 주는 것을 골자로 하는 주차장법과 도시교통정비촉진법 개정안을 모두 통과시켰다. 개정안은 7월 중순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경차 소유자는 현재 2천원인 서울 남산터널 혼잡통행 요금을 1천원만 내면 된다. 지하철 환승주차장 주차요금은 80% 할인된다.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할인혜택은 그동안 일부 지방자치단체만 적용해 왔으나 이번에 전국적으로 확대되고 1급지까지도 포함된다. 김홍열 기자 comeo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