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국내 인터넷 쇼핑몰에서 신용카드로 10만원어치 이상을 결제할 때 반드시 금융결제원 등이 발행한 공인인증서를 이용, 본인 확인절차를 거쳐야 한다. 금융감독원은 1일 인터넷을 통해 이뤄지는 신용카드 결제의 안전성을 높이기 위해 내년부터 공인인증제를 도입한다고 발표했다. 10만원 미만 소액거래는 공인인증서 사용대상에서 제외되고 해외거래는 카드회사 자율로 안전 대책을 수립ㆍ운영토록 했다. 현재 전자상거래와 관련된 카드 결제는 카드번호와 유효기간만 입력하면 가능하다. 김수언 기자 sooki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