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가 낙찰 대상 확대 ‥ 10월부터 1천억서 5백억으로 입력2006.04.03 16:13 수정2006.04.03 16:15 기사 스크랩 공유 댓글 0 클린뷰 글자크기 조절 로그인 최저가 낙찰제가 적용되는 공공 공사의 범위가 오는 10월부터 현행 '1천억원 이상'에서 '5백억원 이상'으로 확대된다. 재정경제부 고위 관계자는 30일 "국가계약법 시행령을 개정해 최저가 낙찰제 대상 공사금액을 낮출 방침"이라고 말했다. 좋아요 싫어요 후속기사 원해요 관련 뉴스 1 아주산업 새 대표에 문승만 2 대한민국엔지니어상에 최성인·안성은 3 관료·석학 모여 '韓 산업 경쟁력' 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