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2006.04.03 16:10
수정2006.04.03 16:12
일본 집권 자민당이 자위대를 대체할 "국방군"보유와 "집단적 자위권"행사 인정을 골자로 하는 헌법개정 요강안을 마련했다고 요미우리 신문이 28일 보도했다.
자민당 헌법조사회가 마련한 "안정보장에 관한 헌법개정 요강안"은 "국가의 독립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개별적 자위권 및 집단적 자위권을 보유하며,자위권을 행사하기 위해 "국방군"을 보유한다"고 명시했다.
또 "확립된 국제기구의 운영 및 활동에 적극적이고 주체적으로 참가한다"고 명문화 했다.
이는 국방군이 자국방어 뿐만 아니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결의로 구성되는 다국적군에 참가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따라서 국방군의 신설은 단순한 명칭변경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유사법제 통과와 중무장 병력의 이라크 파병 등으로 이어 지는 일본의 재무장 추진의 결정판이라는 점에서 논란이 예상된다.
한편 일본정부는 이와는 별도로 자국의 외교 및 안보관련 현안에 신속히 대처하기 위해 미국의 국가안보회의(NSC)와 유사한 상설기관 신설을 추진 중이다.
도쿄=양승득 특파원 yangsd@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