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연방대법원은 26일 "기업의 이미지개선을 위한 광고가 표현의 자유를 보장한 헌법의 보호를 받을 수는 없다"고 판결했다. 연방대법원은 이날 "기업의 이미지광고는 홍보내용이 특정 상품에 대한 것이 아니라도 상업활동에 해당한다"며 이같이 판시,'표현의 자유'를 들어 소송건을 기각시켜 달라는 나이키측에 패소판결을 내렸다. 이번 소송은 지난 97∼98년 해외공장의 노동력 착취 문제가 쟁점화되자 나이키가 이를 부인하는 홍보성 광고를 내면서 시작됐다. 나이키는 "세계화시대에 부응하는 기업의 책임을 다하고 있다"고 대대적 홍보에 나섰고,이에 대해 캘리포니아 시민운동가인 마크 케이스티는 "나이키의 홍보광고가 제3세계 노동자 현실을 왜곡하고 있다"며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그는 소장에서 "소비자들을 호도하는 허위광고는 표현의 자유를 보장한 수정헌법 1조의 보호대상이 될 수 없다"며 내용의 진실여부를 법정에서 가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나이키측은 "기업체 표현의 자유는 보장돼야 하며 기업이 자신을 방어할 수 있는 권리가 부정돼서는 안된다"며 맞서왔다. 수년간 지속된 소송에서 나이키측은 1심과 항소심에서 승소했다. 하지만 지난해 5월 캘리포니아주 대법원은 "광고내용의 진실여부는 법정다툼의 대상이 될 수 있다"며 케이스티의 손을 들어줬고 이날 연방대법원도 같은 판결을 내린 것이다. 마이크로소프트 엑슨모빌 화이자 등 대기업들은 유사 소송에 휘말릴 것을 우려,그동안 대법원 심리과정에서 나이키측의 입장을 적극 옹호해왔다. 나이키측은 "이는 해외 경제활동을 위축시켜 기업의 경쟁력을 깎아 내리는 판결"이라고 비난했다. 신동열 기자 shin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