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극우파인 장-마리 르펜이 명예훼손 소송에서 일간지 르몽드에 패배했다. 파리 법원은 26일 명예훼손 혐의로 르펜에 의해 피소된 르몽드에 대해 무죄 판결을 내렸다. 르몽드는 대통령 선거 기간이었던 지난해 5-6월 신문 보도를 통해 르펜이 알제리 군복무 시절 포로들을 고문했다는 의혹을 제기했었다. 검찰은 논고를 통해 당시 국민전선(FN)의 대선후보였던 르펜에 대한 르몽드 보도는 독자들의 알 권리를 존중한 "성실성에서 비롯됐다"고 말했으며 법원은 검찰의논고를 받아들였다. 르펜 측은 르몽드의 보도 내용이 거짓일 뿐 아니라 자신에 대한 살인 의혹을 제기하기 위해 교묘히 조작됐다며 장-마리 콜롱바니 르몽드 사장과 해당 기자를 명예훼손혐의로 고소했었다. 르펜 측은 이번 판결에 대해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파리=연합뉴스) 현경숙특파원 ksh@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