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추진委 설립 까다로워진다 ‥ 운영규정 곧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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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부터 아파트 재건축ㆍ재개발 추진위원회의 설립요건이 크게 강화된다.
건설교통부는 재건축ㆍ재개발조합 설립추진위원회가 공정하고 투명하게 운영되도록 하는 내용의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운영규정'과 '조합표준 정관'을 마련해 이달 안에 고시할 예정이라고 26일 밝혔다.
운영규정에 따르면 재건축이나 재개발 추진위원회는 토지 등 소유자의 2분의 1 이상 동의를 얻어 시ㆍ군ㆍ구청의 승인을 얻어야 하고, 추진위원장과 감사는 해당지역에서 1년 이상 거주해야 한다.
조합설립을 위한 주민동의는 건교부가 정한 동의서 양식에 설계개요, 철거ㆍ신축비용, 비용분담, 사업후 소유권관련 사항 등을 명시하고 조합정관과 사업계획서 내용을 확인한 뒤 서명날인토록 해 분쟁 발생소지를 막기로 했다.
이와함께 새로 마련한 조합표준 정관의 경우 조합원의 임의탈퇴를 금지하는 한편 시공사는 일반경쟁 또는 지명경쟁입찰로 선정하되 3회 이상 유찰되면 수의계약이 가능하도록 했다.
강황식 기자 hisk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