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2006.04.03 15:59
수정2006.04.03 16:02
부산지법 제5민사부(재판장 한병의 부장판사)는25일 부산 동구 수정동 주민들이 인근에 들어선 아파트로 인해 일조권과 조망권을침해받았다며 부산시 도시개발공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9가구주민들에게 손해배상금 700만-1천800만원씩을 지급하라는 원고 일부 승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주택의 일조권이나 조망권 등은 쾌적하고 건강한 주거생활을 위한 필수적 요소로 이에 대한 침해가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한도를넘어서게 되면 불법행위의 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문제의 9가구 주택들은 인근에 들어선 14층과 18층 규모의 아파트 2개동 때문에 동지일 기준으로 2시간 이상 일조권이 확보되지 않고 하루 평균 일조량도 4시간을 넘지 않아 한도를 넘어선 일조권과 조망권 침해를 받은 사실이 인정된다"고 덧붙였다.
한편 수정동 주민들은 지난 2001년 3월 부산시 도시개발공사가 14층과 18층의아파트 2개동을 준공하자 일조권과 조망권 피해를 호소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부산=연합뉴스) 김상현기자 joseph@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