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2006.04.03 15:56
수정2006.04.03 15:58
생산직 근로자 등에게 연봉제 적용은 부당하며 비록 연봉에 퇴직금을 포함시켰다 하더라도 별도의 퇴직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이번 판결은 연봉제가 일반화되면서 편법으로 운용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내려진 것이어서 향후 노사 간 퇴직금을 포함한 연봉 계약에 새로운 잣대로 적용될 전망이다.
대전지법 제1민사부(재판장 신귀섭 부장판사)는 24일 김 모(53)씨가 S운수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퇴직금 청구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134만5천166원을 지급하라는 원고 승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에서 "김씨가 퇴직금 청구권을 포기하거나 퇴직금과 관련한 민사소송을 제기하지 않겠다는 내용을 골자로 사측과 맺은 무제소 특약은 강행법규인 구근로기준법에 위반하는 것"이라며 "회사가 김씨에게 매달 임금에 퇴직금 명목을 포함시켰다 하더라도 이는 퇴직금으로서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연봉제의 개념으로 볼 때 생산직 근로자나 김씨와 같은 임시직 운전기사에게는 연봉제 적용이 마땅하지 않다"고 덧붙였다.
한편 김씨는 S운수회사와 2000년 3월 기본급과 법정수당, 상여금 및 퇴직금을포함한 연봉제의 근로계약을 체결했으며 2001년 5월까지 재직했다.
(대전=연합뉴스) 정윤덕기자 cobra@yna.co.kr